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92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소형주택 신축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 PF 관련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형주택·미분양 아파트·PF 사업장 취득 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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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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