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5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로 주거이전을 요청할 때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 후 정해진 지역에 생활해야 하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주거지 이전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신변보호 대상자만 주거이전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할 때,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이 불필요한 해석 없이 법적 근거로 주거이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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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