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3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특정인을 표적하여 계속하는 표적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하는데,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표적수사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정치적 목적의 탄압수사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계속 혐의를 찾을 수 없도록 하고, 판사는 표적수사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제어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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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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