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여 간병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하루 11만원에서 14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간병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간병을 보험 급여 대상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간병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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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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