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기관의 지원 근거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부문 전체의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관리계획에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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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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