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기관의 지원 근거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부문 전체의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관리계획에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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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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