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재정 협의를 위해 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재정분권은 중앙-지방 중심으로 진행되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불합리한 관계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분권의 실행 과정에서 광역은 혜택을 주로 받고, 기초는 국고보조사업 이양의 부담을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