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을 근로기준법처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기준법은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합니다.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원법의 다른 법안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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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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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