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을 근로기준법처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기준법은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합니다.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원법의 다른 법안

선원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