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7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편향성 검증을 받고 피채용인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다수 기업이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대한 편향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편향성 검증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피채용인에게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피채용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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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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