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8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하여 반려동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일상을 함께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존재이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고,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추가하여 동물권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의 정서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동물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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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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