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9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대학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 세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대학과 산업체 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 충원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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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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