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자가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양식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하고, 데이터 형식이 통일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충분히 알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중복 검사와 중복 투약 위험이 있어요.

환자가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요.

통과되면

  • 환자가 중복 검사와 중복 투약을 예방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도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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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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