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1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짜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산, 조직, 인권위원 구성이 정부 영향 아래 있어 국제기구의 A등급 승인 권고를 받을 조건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인권위원을 전문성 있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국제 기준에 맞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