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임종과정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 해도,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으로부터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의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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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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