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6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위생영업자의 청소년 나이 확인 책임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청소년 보호의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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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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