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6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중위생영업자의 청소년 나이 확인 책임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청소년 보호의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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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