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 대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 겸직을 허용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조합법은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조합 대의원의 자유도가 개선되게 됩니다.
  •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기반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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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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