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도지사의 규정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체장·체중만 정하고 기간·구역·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강화해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각각의 사항에 한정해서만 그 규정을 강화해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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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