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점검이 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어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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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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