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점검이 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어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이용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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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