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5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개선해 상설 특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 또는 상설 특검법에 따라 임명되는데, 개별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근 개별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별 특검 임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추천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행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위원을 위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설 특검 제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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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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