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2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별법상 학교 이전 대상에서 대학교를 제외해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반환공여구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지방소재 대학들이 이를 이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옮기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특별법상 학교 이전 대상을 초등·중·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대학 회피를 통한 지방 소멸 위기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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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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