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1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은 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농산물 가격 폭락이 반복되어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도 위협하고 있어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게 됩니다.
- 국가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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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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