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이 모든 직원이 아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만 정부가 사전승인하도록 하고, 예산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부가 한국은행의 모든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해 사전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정부의 사전승인권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고, 한국은행이 인건비를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를 높여 편법으로 임금을 올렸다는 지적이 있어요.

승인 대상을 위원 급여로 좁히고, 한국은행이 전체 예산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은행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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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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