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개발 사업을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술성 평가제도를 강화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고,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의 다른 법안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