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8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후에 술이나 의약품을 먹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경찰의 호흡조사 개시 직전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섭취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가 처벌되고 같은 사례 재발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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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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