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7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성(2031년)을 폐지하고 장기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3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한시성 때문에 지자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구 감소 대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한시성을 폐지해서 농어촌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구 감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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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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