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국가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 제도가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고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도 정부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가의 경영이 안정되고 국가 식량 안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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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