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2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수요조사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노인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 활용이 저조하지만 같은 시설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입주자 수요에 맞춰 설치·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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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