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2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을 마련해 단계별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1년부터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따로 관리해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서 범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관심 단계부터 충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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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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