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양산시 법원 관할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양산시는 2014년 말 인구 29만여 명에서 2024년 말 35만 5천여 명으로 급속히 성장했고 기업 2,400개 이상이 입주해요.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거리에 있어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4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고 있어요.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고려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을 폐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이 설치되어 양산시 시민의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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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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