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03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소부장산업은 국가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국산화가 시급해요.

현행법의 소부장산업 특별회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기술 자립과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부장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계속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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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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