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행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규정해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정당한 교육활동이어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아동과 교원의 권리가 모두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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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