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있는 다른 지역도 방재 위험이 같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모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방사능 재난 위험 지역의 방재 대책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