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2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의 관할 아래 있어요. 양산시 인구는 2012년 27만 명에서 2023년 35만 5천 명으로 30% 이상 증가했어요.

양산시청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거리가 약 42km 이상으로,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유일하게 법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어요.

2026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양산시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