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지름 5km에서 15km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5km 경계 바깥의 주민들은 미세먼지·분진·생태계교란 등의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됐어요.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15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소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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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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