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만은 할 수 없어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데, 불송치되면 다툴 방법이 없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고발 사건의 불송치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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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