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1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년 이상 공실 상가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비수도권의 상가 공실률이 18%를 넘는 등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공실로 수익이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응능과세 원칙에 맞지 않으며, 소유자의 임대료 인하 여력을 줄인다고 지적됐어요.
2년 이상 공실 상가에 대해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는 30%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상가 공실 해소가 촉진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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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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