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72인
한 줄 요약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어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어요.
국민이 적의 침투·도발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수습과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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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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