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0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계획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기업 등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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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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