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21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성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요건을 충족했고, 시흥시는 인구 50만 이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도시에는 시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