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9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의 핵심은 자연 감소보다 사회적 이동이며,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투자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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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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