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5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
한 줄 요약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남 오물풍선으로 건물 물탱크, 차량 등이 파손되는 국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국민이 개인 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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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