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현행법상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장애가 있습니다.
본점을 부산으로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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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