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0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41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추가하여 환자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적 간병비는 1일 15만원 수준인데 건강보험이 간병을 보장하지 않아 환자 가족이 전부 부담하고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있지만 병상 수가 75,000개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적됐어요.

요양급여에 간병을 추가하되, 우선 요양병원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해요.

통과되면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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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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