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4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경증질환자 중심이고, 중증환자는 병원에 상주하는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요.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방안이 법적 근거 없이 부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관장이 간병인·간병서비스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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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