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8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의 수매·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지 않아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달할 경우 차액 비율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농가 경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국내 농산물 생산 기반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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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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