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추가하여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적 간병서비스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대부분이 사적 간병인에 의존하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고 저소득층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이 간병비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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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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