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독립 운영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에 본원, 제주에 분원이 설치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이에요.
국립 센터인데도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과 광주·제주 치유대상자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광주·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가 해결되게 됩니다.
-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7 접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