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치유센터를 지역별로 독립 운영하고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광주에 본원, 제주에 분원이 설치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이에요.

국립 센터인데도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과 광주·제주 치유대상자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광주·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가 해결되게 됩니다.
  •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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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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