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9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금액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의 경제·재정 규모를 반영해요.
통과되면
- 재정투자 심사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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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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