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2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문금주의원 외 10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산물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생산량 변동이 크고, 정부 수입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불안정해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농어민들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