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계약에서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원칙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투자사가 투자계약 시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이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강요해요.

사업 실패 시 창업자가 수백억 원대 빚을 지거나 경영권을 잃는 비정상적 관행이 늘고 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고, 제3자 중과실 등 예외 경우만 허용해요.

통과되면

  • 창업자가 과도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돼요.
  • 건전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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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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