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0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계약에서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원칙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투자사가 투자계약 시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이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강요해요.
사업 실패 시 창업자가 수백억 원대 빚을 지거나 경영권을 잃는 비정상적 관행이 늘고 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고, 제3자 중과실 등 예외 경우만 허용해요.
통과되면
- 창업자가 과도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돼요.
- 건전한 투자 생태계가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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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