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제3자에게 투자계약 의무를 연대해 지우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투자를 하면서 투자계약상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지우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개정돼,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같은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생겨, 같은 금지 규정을 둡니다.
통과되면
-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중과실로 어긴 경우가 아니면 대표 개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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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91)"로 적어 주세요.